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열릴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헌재는 의결서를 접수하자마자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해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박한철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전원재판부는 통상 목요일 재판평의(회의)를 열어 계류된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사건의 재판일정 등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 불출석해도 처벌 규정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탄핵심판 변론은 구두로 이뤄진다. 이 과정은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국가 안보나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할 수 있다.
탄핵심판 변론의 당사자는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정한 기일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박 대통령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때 양측 대리인이 주장을 편다. 2004년 탄핵심판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한 적은 없다.
헌재법 제49조에 따르면,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
헌재법 제7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피청구인 신분으로 벌칙 조항에 적힌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
◆선고는 접수일부터 180일 안에
대신 헌재는 사건 심리를 위해 증인을 신문하거나 당사자에게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증거조사 권한을 가진다. 헌재법 제31조에 따르면,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관 한 명에게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에게 감정을 명할수도 있다.
재판부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기관에 사실 조회, 기록 송부와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탄핵 심판도 관련자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와 법원 재판이 동시 진행된다.
증인 신청도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수사 내용을 반박하면서 증인을 신청하거나, 특검 수사 경과에 따라 여러가지 사안이 새로 나오면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
헌재 선고는 헌재법 제38조에 따라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내려야 한다. 다만 재판관 궐위로 심판 정족수 7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궐위 기간은 심판 기간에 넣지 않는다.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내린다.
결론(종국결정)은 둘 중 하나다. 헌재법 제53조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재는 피청구인인 대통령에 파면 선고한다.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한다.
재판 심리와 판결은 법원조직법 제57조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정보장과 안전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법상 소수 의견 공개 규정이 없어 결정서에 기각 의견만 실렸다. 이 때문에 파면 결정을 한 재판관이 몇 명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국회는 2005년 6월 법을 개정했다. 현행 헌재법 제36조에 따르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