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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점점 커지는 '파인'…금감원, 신용정보 조회 등 4개 서비스 추가

추가제공 금융정보서비스 및 주요내용./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계좌정보 통합관리, 신용정보 조회 등의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파인에 '계좌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서비스 4개를 추가한다고 8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어카운트 인포) ▲본인 신용정보조회(크레딧포유) ▲내보험 다보여 ▲퇴직연금 종합안내 등이다.

우선 '계좌정보 통합관리'는 모든 은행의 예·적금, 신탁, 외화계좌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아울러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30만원 이하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잔액을 이체할 수도 있다.

'본인신용정보 조회'에서는 개인의 대출정보, 연체정보, 카드발급·현금서비스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의 정정 청구도 가능하다.

'내보험 다보여'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내역을 확인하고, 실손보험 등의 상품 중복가입 여부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자동차 보험, 화재·배상책임 보험을 제외한 보장성·저축성·실손보험에 대해 가입상품의 세부 보장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종합안내'는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금융상품별 수익률, 수수료율, 상품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근로자가 금융회사와 상품을 선택하거나 이미 가입된 퇴직연금 상품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휴면금융재산 조회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파인에서는 휴면 신탁·증권 등을 제외하고 예금·보험금 조회만 가능한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은행의 휴면성 장기미거래 신탁 ▲증권사의 휴면성 증권계좌 ▲예탁결제원 보관 미수령 주식 ▲저축은행 휴면예금 등도 조회 가능하도록 사이트에 추가된다. 16일부터는 법인명의 휴먼예금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파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가 신규 개설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제공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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