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 서비스(어카운트 인포)' 내 해지할 계좌정보 확인 화면(예시)./금융감독원
'잠자는 계좌'를 온라인상에서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잔액 30만원 이하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잔고 이전까지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위·은행연·금융결제원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은행권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어카운트 인포)' 시연회를 열고, 9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계좌수는 총 2억3000만개(609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개인계좌는 총 1억300만개14조4000억원)로, 계좌수만 따지면 절반 가량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인터넷에서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잔액 30만원 이하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이전한 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는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국내은행 16곳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과 신탁계좌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만 하면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잔고이전, 해지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다.
어카운트 인포에서는 크게 '조회서비스'와 '잔고 이전·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에서는 은행 계좌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해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다.
세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해당 은행 개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을 볼 수 있다.
잔액 30만원 이하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도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잔고이전 또는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잔고이전 시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잔고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잔고이전은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비활동성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해당 계좌의 금융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계좌정보는 1회성 정보로, 정보저장에 따른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과 은행창구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고, 잔고이전 대상 범위도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개혁 과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원장은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계좌 기반의 은행권 플랫폼을 서로 연결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이자 서비스"라며 "그간 개별적으로만 제공되던 은행서비스가 서로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의 말을 인용하며 "'계좌는 개별 은행의 플랫폼'이라는 기존의 틀에 갇혀 있었다면 이번 서비스도 추진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비롯한 일련의 금융개혁 과제들이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어카운트 인포에서 잔고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