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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최순실 불출석에 누리꾼 "출석 강제법 안 만들고 뭐했나" 국회 비판

최순실, 우병우 등 주요 인물 없이 7일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를 두고 누리꾼들이 증인을 강제 출석시키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처벌 수위가 낮고,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입법 기능을 가진 국회를 비판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최씨와 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씨 조카 장시호 씨만 청문회장에 나타났다. 이에 누리꾼들은 국회 동행명령장이 법원 영장과 같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네이버 아이디 sele****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의지가 있느냐"며 "법이라도 만들어라. 야당은 뭐하는가. 어제, 오늘 쇼를 하도 많이 봤다"고 꼬집었다.

다음 아이디 주한****는 "국회의원은 20년동안 법 개정해서 영장과 같은 효력으로 만들지 않고 뭐했느냐"고 따졌다.

날으****는 "강제출석과 별도의 판결형으로 위증은 10년으로 추가하지 않는 이상 청문회는 소용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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