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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국가는 민청학련 피해자 유인태에 배상하라"

법원이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유인태 전 의원 등 피해자 5명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27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유 전 의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권의 공안사건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불온세력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명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의원은 사형 선고를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가 1978년 8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유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해 2012년 1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같은해 3월에 받았다. 2013년 2월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국가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는 만큼 원고들의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해도 그로부터 6개월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만큼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과거사와 관련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그 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례를 세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 판결은 이 소송 제기 이후에 선고된 것"이라며 "소송 제기 무렵엔 권리행사의 기간에 대한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원고들이 6개월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가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을 물어 유인태 등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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