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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고금리에 불법채권추심까지…금감원, '악질 미등록 대부업체' 수사의뢰

감독 당국이 서민에 피해를 입힌 악질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내용을 분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피해내용이 심각한 미등록 대부업체를 수사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 금감원 '불법융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신고 사례는 2138건으로, 전년 동기(1126건) 대비 89.9%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며 연금리 환산 시 3476%에 달하는 고금리의 소액급전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시에는 가족·친지 등에게까지 불법적인 채권 추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은 최근 3개월간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2만3957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사항을 전수조사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관련 내용 중 여러 지역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신고된 미등록 대부업체 등을 수사의뢰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을 착취하는 미등록 고금리대부업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도 금감원이 안내한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숙지해 고금리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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