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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야구

강정호,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면허취소 위기



최근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강정호(29,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강정호가 이번 음주 사고 전인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음주 운전 삼진 아웃제' 적용 대상이라고 경찰은 확인했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

강정호는 지난 2일 오전 2시 48분경 술을 마시고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나 입건됐다. 사고 당시 강정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다. 그러나 이번 적발로 누적 적발 횟수가 3차례가 되면서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됐다.

경찰은 2001년 7월부터 음주 운전으로 3회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삼진아웃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통 면허 취소자는 1년 뒤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지만 삼진아웃에 걸려 취소되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경찰은 3년 동안 2차례 이상 적발된 음주 운전자를 구속수사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강씨는 5년 만의 재적발 이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강씨와 동승한 지인이 미리 짜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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