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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자동차대인보험금에 지급항목별 내역 표시…소비자 '알 권리' 높인다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 양식 개선 내용./금융감독원



내년 3월부터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에 지급항목별 내역과 병원별 치료비내역 등을 표시해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대인보험금 지급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안내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인배상보험금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또는 유가족의 인적손해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부상·후유장애·사망 등 3종류로 구분된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접수 후 보험사의 사고조사 ▲증빙서류 징구 ▲보험금 산정 및 피해자 합의 순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피해자와 합의 시 '보험금 세부 지급항목'에 대한 서면안내 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합의금 총액만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보험금 산정 시 일부 지급항목이 누락돼도 피해자가 발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와 세부 지급항목을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토록 개선키로 했다.

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병원별 치료비내역'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가 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비를 과잉청구해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보험급 지급내역 통지 시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토록 했다.

가해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 시 '피해자의 상해등급'은 알리지 않았던 관행도 개선된다.

기존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총액만 통지하고 피해자의 상해등급은 통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험계약자는 자동차보험계약 갱신 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다. 자동차보험료는 상해등급별 할증점수에 따라 1점당 평균 약 7% 할증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 시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동시에 통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할증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 시 '세부 지급항목별 금액'을 알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내역서' 양식도 개선한다.

기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만 통지하고 가해자에게는 지급보험금 총액만을 통지했다. 앞으로는 보험소비자가 대인배상보험금 적정성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통해 세부 지급 항목별 금액을 제공키로 했다.

통지내용은 보험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필수통지사항'과 보험소비자가 요청 시에만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필수·선택통지사항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인보상보험금을 지급한 후 통지된다.

금감원은 내년 3월 1일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보험소비자에게 개선된 합의서와 지급내역서로 대인배상보험금을 통지·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세부 지급항목 등을 자세히 알려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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