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청약기간 및 숙려기간(예시)./금융감독원
내년 상반기부터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청약 후 2영업일 내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파생결합증권 청약 후 투자자가 상품구조와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와 위험요인이 다양해 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투자자가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 어려워 투자자 보호장치에 대한 필요성에 제기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상품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숙려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80세 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이 없는 경우에 한해 1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의 대상상품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와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 등이다.
대상투자자는 법인을 제외한 일반투자자 중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는 투자자다. 고령자 적용 기준도 기존 80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하지 않으며, 직원의 설명 없이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려기간 대상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숙려기간에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하면 된다.
금융 회사는 청약일 익일 또는 익익일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 등을 추가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12월 중 행정지도 예고와 의견청취하고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문 시행 후 약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자본시장감독국 장준경 국장은 "투자자 스스로 투자위험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부여해 판매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투자자가 자기 판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