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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Q&A] 보험사 렌트카 사고, 보험 적용이 될까요?

Q:얼마 전 차 사고가 나서 수리하는 동안 보험사에서 렌트카를 대차 받았습니다. 그런데 렌트카를 몰다가 또 사고가 났는데, 이럴 경우 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A:최근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대차 받은 렌트차량 사고 시 차주(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보상규정이 없어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을 대차 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신설했습니다.

이 특약은 지난달 30일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운전자가 선택한 자차·자기신체·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평균 연간 보험료 증가는 약 400원 수준이며, 가입 담보·회사별 경험손해율과 차량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자 1인 평균 약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만 내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렌트차량을 이용하게 된 운전자도 안심하고 렌트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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