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장 종사원이 경사로에 세워둔 차에서 상자가 쏟아져 농장주에게 8주의 상해를 입힌 데 대해 법원이 교통사고라고 판단했다.
서모(37)씨와 김모(47)씨는 영암의 한 오리농장에서 오리를 차에 싣고 내리고 운전하는 종사원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농장 경사로에 화물차를 세워두고 상하차를 하다 케이지(상자)를 부실하게 묶었다. 이에 상자를 고정하는 줄이 풀리면서 함께 작업하던 농장주에게 쏟아져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고정 작업을 부실하게 하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고 원인으로 화물차를 경사로에 정차한 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는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차량이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또는 운송을 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3부는 1심과 같은 결론을 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고 숨지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운전하는 행위와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면서 "피고인은 시동을 끄지 않고 차량에서 나오지 않는 등 운전 중이었거나 최소한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화물차를 정차하고 적재된 물건을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면서 "피고인이 경사로에 정차한 과실로 차량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고박이 풀리면서 우연히 그곳으로 다가서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이는 교통사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