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해 뒷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현 전 수석의 영장이 발부돼 현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 측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수억원대 금품에는 이 회장 계좌에서 현 전 수석의 계좌로 넘어간 거액의 수표,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 상품권 등이 포함됐다.
현 전 수석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6시 30분께 호텔방에서 손목을 자해해 병원에 옮겨졌다.
부산지법은 다음날인 1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현 전 수석의 복잡한 심경을 고려해 2일로 예정된 일정을 당겨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입원실에 있던 현 전 수석을 상대로 구인장을 집행했다. 현 전 수석은 휠체어에 타고 링거를 꽂은 채 부산지법 심문실로 향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이었을 때인 2008년∼2012년 또는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인 2015년 7월∼올해 6월에 엘시티 사업에 부당 개입한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일 때 엘시티 사업에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가 모두 이뤄졌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기 전인 2012∼2015년의 비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포스코건설을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엘시티 시행사가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