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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공직선거법 위반 서영교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4·13 총선 때 지역구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영교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29일 열린 서영교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서 의원은 서울 중랑갑에 출마해 지난 4월 10일 선거 연설에서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는 잘못된 사실을 말해 고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민 후보는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았다. 그러나 전국 후보 중에서 두번째로 많지는 않다.

검찰은 "유권자들이 의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전과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전국에서 전과가 두번째로 많다는 발언을 들었을 때 유권자들은 이를 총선 후보자 중 두번째로 많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라며 "연설 과정 중 언급된 것이고 기사도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고발은 취하됐으나 검찰은 서 의원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기소 이유로 "서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말했는지보다는 실제 발언을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 변호인은 "상대가 전과가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얘기한 것"이라며 "정확히 몇 위에 해당한다는 세부적인 면이 모집단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겠으나 발언이 전체적으로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변론했다. "유세장에서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허위사실 적시 인식도 없는 의견 표명"이라고도 했다.

서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고, 큰 득표율로 당선됐기 때문에 유포할 이유도 없었다"며 "상대 후보 전과에 대해 전에 얘기한 적 없으나 정권 교체, 분당 등에 대한 생각이 큰 와중에 민 후보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니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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