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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허위사실 공표' 장석춘 의원 벌금 80만원…신분 유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경북 구미을)에게 2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장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당선 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이다.

재판부는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 때 보도를 예상했고 보도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서 죄가 무겁다"면서도 "이후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 정정했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한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후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 "지난 2006년 5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장 의원에게 구형한 벌금은 150만원이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