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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 확대발급 시행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업무처리절차 변경내용./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는 29일 한국무역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e-L/G서비스)발급 업무를 해상 포워더(운송주선업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서 발급은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이 운영하는 전자무역시스템(uTradeHub)을 통해 실시한다. 전자무역시스템은 무역업체가 외환·통관·물류·결제 등 무역업무 전반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관세청·선박회사 등의 유관기관을 연계해놓은 시스템이다.

그동안 선박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됐던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이 해상 포워더까지 확대됨으로써 무역업체의 L/G 발급업무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L/G는 선적서류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업체가 선적서류 없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책임을 보증하는 서류다.

L/G 발급 업무를 KTNET의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면 수입업체·은행·선박회사· 포워더는 L/G 신청·발급과 조회·제출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할 수 있어 수입화물의 신속한 반출과 더욱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L/G 업무의 전자화가 확대 시행됨으로써 은행은 업무처리절차 중 상당 부분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고, 무역업체는 화물반출 시간을 단축시켜 창고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체적으로 무역업무 간소화와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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