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농협금융지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본점./각 사
광주은행 88명, 농협금융 425명 명예퇴직 신청…은행권, 임단협 마비로 희망퇴직 논의도 '안갯속'
올해도 금융권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들이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추진해서다. 인터넷·모바일의 발달로 대면거래가 줄면서 지점과 은행원의 수가 쪼그라 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도 희망퇴직·명예퇴직으로 은행원 1600여명이 짐을 쌌다.
올해 은행들은 상반기에 이미 명예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11월에도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명퇴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성과연봉제를 놓고 노사 갈등이 불거져 명예퇴직 논의 역시 안갯속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지난 28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8명이 명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명예퇴직 신청 자격은 만 40세 이상, 15년 이상 근무자다. 명예퇴직하면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31개월분을 주며 자녀교육비·자녀 결혼축하금·부모 경조사비 등이 지원된다.
이들은 오는 12월 14일 자로 명퇴한다. 광주은행은 직원들의 명퇴가 이뤄진 뒤 연말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명예퇴직을 시행해 88명이 직장을 떠났으며, 현재 직원 수는 총 1490명이다.
앞서 농협 금융계열사도 연말 명예퇴직을 통해 총 425명의 신청을 받았다.
농협 금융계열사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농협은행이 411명, 농협생명 8명, 농협손해보험 5명, 농협금융지주 1명이 신청했다.
명예퇴직 신청자들은 별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최종 대상자로 확정해, 올 12월 31일자로 퇴직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예퇴직은 1960년생의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4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협 금융계열사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농협은행 360명을 비롯해 총 373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0세 이상 직원들의 신청도 이어지며 농협은행의 명예퇴직 신청자만 400명을 넘어섰다.
농협금융은 임피제 대상자에게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의 26개월치를 지급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가 넘는 직원에게는 20개월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400명의 직원을 명예퇴직으로 감원한 바 있다.
올해 이미 한 차례 명예퇴직을 실시한 KB국민·KEB하나·신한·우리은행 등이 하반기에도 명퇴를 단행할지는 안갯속이다. 올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의 반대로 노사의 협상이 마비된데다, 노조별 위원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 희망퇴직을 포함한 임금협상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
KB국민은행은 연말에 임피제 대상자들에게 명퇴 신청을 받아 왔는데, 올해는 6월로 앞당기면서 지난 7월 210명이 명예퇴직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7월 임피제 대상자 38명을 내보냈다. 다만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하반기 분기조회에서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명예퇴직은 없다"고 말한 바 있어 연내 추가 명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전직직원 제도로 170명이 희망퇴직한 우리은행도 연내 추가 인원감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한은행은 연내 추가 인원감축이 있을 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