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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대차받은 렌트카, 사고나면 차주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된다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운저 중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 신설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등./금융감독원



#. A씨는 교통사고 후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던 중 또 다시 교통사고가 났다. A씨의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3000만원이 있었으나, 렌트차량에는 이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렌트차량 파손비용 1000만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됐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대차 받은 렌트차량 사고 시 차주(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가입자부터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이용하는 렌트차량(보험대차)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지난 8월 말 기준 약 2000명에 이르며, 교통사고 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2013년 83만명에서 지난해 95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렌트타량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도록 자동부가 특약을 신설, 책임개시일이 이달 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자신이 선택한 담보별(자차·자기신체·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평균 연간 보험료 증가는 약 400원 내외 수준이며, 가입 담보·회사별 경험손해율·차량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1인 평균 약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 부담을 통해 연간 약 95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보험대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렌트차량 운전자의 재력이 부족해도 피해자는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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