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 및 밴대리점 등의 리베이트 제공 구조./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카드 결제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5개 부가통신업자(VAN·밴)와 13개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올해 10월 20일까지 신설된 전담 검사팀을 투입해 상위 8개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혐의가 발견된 7개사는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거래계약 유지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나 유지보수비 등을 명목으로 총 16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의 조회와 승인, 매출전표 매입 등 신용카드 거래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하며 수수료 이익을 얻는 업체다.
밴 업체는 대리점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게 그동안 업계 관행으로 굳어왔다.
현재 관련 법령은 연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은 밴사나 대리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감원의 점검 결과 밴사 및 소속 대리점에서 가맹점에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리베이트 지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게 위법이란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A밴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7억8300만원을 지급했다.
B대형 가맹점은 3개 밴사에 각각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에 비례해 총 7억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베이트 수수 등 혐의가 발견된 5개 밴사와 13개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점검을 실시한 8개사 중 혐의가 없는 1개사 및 검사결과 처리 중인 2개사는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에도 대형 밴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밴 업계가 자율규제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카드거래 관련 리베이트 수수가 불법임을 알도록 가맹점을 상대로도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