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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권사 44%, 당국 경고에도 자기매매 성과급 '여전'

국내 증권사의 절반 가량이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 실적에 성과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자기매매는 증권사가 보유한 고유의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사고파는 것으로, 매매횟수가 높을수록 실적이 높아지고 성과급이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27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구축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내 증권사 34곳 중 15곳(약 44%)이 임직원 자기매매 성과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증권사 53곳(국내 34곳, 외국 19곳)과 자산운용사 74곳(국내 53곳, 외국 2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앞서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0월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직원 교육도 집합·온라인 등 직접교육 없이 관련 규정만 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향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고객과 임직원 간 위탁 수수료 차등 부과를 폐지하라는 권고에는 모든 증권사가 따랐다. 이해상충 발생 고위험 부서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하게 한 권고도 모든 증권사가 응했다. 자산운용사는 74개 중 68개가 신고 범위를 확대했다.

매매거래 사전승인 또는 매매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게 한 권고에도 전체 증권사가 모든 증권사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전승인 의무화를 내규에 반영했다.

연간투자금액과 누적투자금액에 한도를 두라는 권고에는 증권사 53곳 중 52곳이 따랐으며,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1개사는 준법감시인 승인으로 통제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74곳 중 65곳이 투자한도를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교육 실적이 미진한 회사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 초에 현장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제 업무과정에서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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