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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12월 광주·대전·판교서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1·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일시·장소./금융감독원



금감원이 12월 광주·대전·판교에서 1·4분기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

금융감독원은 지방소재 기업의 공시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광주·대전·판교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1일 광주를 시작으로 2일 대전에서 열리며, 9일엔 코스닥 기업 등이 약 90여개 소재하고 있는 판교에서도 실시된다.

설명회에선 공시서식 작성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와 주요 변경내용이 안내된다. 최근 개정사항으로는 임원보수 공시제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기 및 제출사유 일부 변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등이다.

또 공시담당자가 금감원에 자주 질의하는 주요 관심사항도 함께 안내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기재요령,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등을 안내하고 다트(DART)편집기와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에서 수렴된 애로·건의사항을 통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한 공시제도와 실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충실한 공시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상장기업의 경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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