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대전무역회관에서 '대전지역 금융애로 수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왼쪽에서 다섯번째부터)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송치영 대전시 과학경제국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5일 대전 서구 월평동 대전무역회관에서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의 주재로 '대전지역 금융애로 수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금융소비자·중소기업 대표·금융회사 실무자 등은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말하고, 지역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금융애로 수렴 내용으로는 ▲창업시 금융지원 방안 마련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 ▲예금잔액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금융거래주소 일괄 변경 등이 있었다.
우선 운영비 부담이 큰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요청에 금감원은 성장사다리펀드, 크라우드펀딩 등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청은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등을 안내했다.
대전 지역은 소매·음식·숙박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대출 확대, 채무 부담 경감 등의 금융애로를 해소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17개 국내은행이 운영하는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소개했다. 이는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 대출전환, 이자감면·유예 등 차주별 특성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기업은행은 지역보증재단과 '1조원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에게 연 2.4%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안내했다.
또 영업점을 방문해야 만 발급받을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각 금융권역별로 온라인 발급불가 증명서의 종류를 전수조사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으로, 예금잔액증명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엽 부원장은 "큰 틀의 금융개혁 과정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 중소기업 등 금융이용자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고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현장과의 소통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