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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보험대리점 불건전 영업 ‘제동’…상시감시·검사업무 강화

보험대리점 현황./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감시와 검사업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 모집질서 개선과 대리점의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 9월부터 대형 대리점에 대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해 현장검사에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지표 개발로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하락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상시감시 지표 고도화 및 운영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와 검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시감시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대형 대리점 상시감시지표를 11개에서 19개로 확대하고 보험 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의 지표를 분석했다.

지난 10월엔 중형 대리점의 업무분야를 계약모집·계약관리·대리점 운영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위규행위 가능성과 취약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총 19개의 지표를 개발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는 설계사 100인 미만의 소형 대리점에 대해 위탁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손보협회에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시감시 기초자료의 효율적 수집과 분석을 위해 중·대형 보험대리점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검사업무 강화를 위해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기동검사를 실시한다. 보험모집질서위반 제보사항 등을 통해 명백한 법규 위반사항이 인지될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상시감시지표 분석을 통한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다수인 민원발생 등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 관련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한 대리점 등을 추출해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을 밀착 상시감시하고 상시 감시 분석결과 등을 활용해 집중 검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엔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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