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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탄핵안 표결 '기명 vs 무기명'ㆍ문구 '선택과 집중 vs 다다익선' 고심



야권이 새누리당 비주류의 합세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 표결 방식을 두고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또한 탄핵안 문구 조율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만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빠진 부분도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우선 표결 방식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권은 새누리당의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의가 오가고 있다.

표결방식에 대한 논의는 지난 22일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탄핵소추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중대 사안인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64명과 함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박 대통령 탄핵 관련 여론이 힘을 받고 있는 만큼 기명 투표를 진행할 시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당내에서도 무기명 투표가 오히려 탄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무기명이기 때문에 더 많이 (탄핵안 찬성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인사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는 게 국회의 관례"라며 "우리 당 안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런 것을 깨트릴 경우 여론의 초점이 분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무기명 투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국회법 상 무기명 투표 원칙을 깨기에는 탄핵안 통과 명분으로는 부족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표결방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탄핵안 문구의 범위를 두고도 야권 내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다음 달 초 빠르면 2일 늦어도 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야권은 탄핵안에 검찰이 공소장에 '제3자 뇌물죄' 등 빠진 부분까지 넣을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직권남용ㆍ공무기밀 유출ㆍ기타 범죄 공모 등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만을 탄핵안에 포함시킬 경우 혐의 입증 시간이 단축돼 헌법재판소 판결을 상대적으로 빨리 이끌어낼 수 있지만, 제3자 뇌물죄와 특검ㆍ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혐의들을 포함시킬 경우 시간은 늦어지지만 입증만 된다면 인용 판결을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 간사 금태섭 의원은 24일 "공소장을 중심으로 탄핵안을 작성할 텐데 지금 내용만으로도 대부분의 헌법학자가 탄핵사유가 된다고는 한다"며 "특검이나 국조 결과까지 기다리면 혐의가 더 나오긴 하겠지만, 헌재 판결이 늦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은 한번 내면 공소장처럼 중간에 혐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뇌물죄를 일단 탄핵안에 적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도 탄핵안 내용에 대해선 공소장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 뇌물죄 등에 대해선 검찰의 추가 수사과정을 봐서 포함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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