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생체인증·간편송금 확대…금감원, 전자금융거래 개선현황 발표

금융감독원은 24일 신규 인증수단 도입 확대, 불필요한 보안프로그램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8월 유관기관 공동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금융권의 다양한 인증수단 활성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총 12개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없이도 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서비스 예정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나·농협·산업·씨티은행 등은 스마트폰 지문인식을 제공하며 신한은행은 핀번호, 전북은행은 스마트폰과 IC카드, 국민은행은 유심 인증모듈 등의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했다.

간편송금서비스의 운영 경험이 축적되면서 1일 송금한도도 늘고 있다. 우리은행의 위비뱅킹 '간편페이'와 기업은행의 '휙' 서비스는 1일 송금한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안프로그램의 강제설치 대상도 줄었다. SK증권 홈페이지와 국민은행 개인인터넷뱅킹에서는 보안 프로그램 필요 여부를 구분해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 대상을 축소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10월 말 현재 은행·증권·보험·카드 4대 권역 총 91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용 웹사이트 156개를 대상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개사가 전체 메뉴에 무차별적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자금이체·상품가입 등 전자금융거래와 직접 관련된 경우, 지연이체서비스 등 전자금융거래 보안 서비스 신청과 직접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웹페이지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 금융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 시 대부분의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금융사고 발생의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진협의체는 공인인증서 이용 시 고객이 원하는 경우 무설치 웹표준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스마트폰과 PC를 연동해 고객 인증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 공동의 추진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인증수단 활성화와 보안프로그램 관련 불편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아울러 웹페이지에서 무조건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15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중점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말까지 IT실태평가 시 공인인증서 이외 대체인증 수단 제공 여부, 보안프로그램 최소화 여부 등 고객편의성 항목을 포함해 현장 검사 시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별 보안프로그램 현황, 간편송금·생체인증 도입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