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여 부활시키려 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약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일단 기존 계약사항대로 연체이자를 포함한 연체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라고 요구하면서 부활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계약 부활 시 소비자가 원치 않는 일부 보장내용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하려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하다.
보험계약 부활 시 계약자가 일부 불필요한 보장 내용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원해도 3년 이내에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부활 후에는 일부 보장내용 해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계약 변경이 가능했다.
올 1월~6월까지 부활된 계약건수는 147만건으로 전체 실효건(535만건)의 27.4%를 차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가 연체이자 납입부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부활을 기피하고, 대신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활 시 계약내용 중 일부 보장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토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7년 상반기 중 보험사별로 관련 업무지침과 보험안내자료 등을 개선토록 추진하고, 전산시스템 변경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엔 그 이전이라도 시정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계약의 부활이 가능해지면서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대신 기존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