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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합병 찬성-최순실 지원' 정황…국민연금·삼성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23일 동시 압수수색했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이던 국민연금은 두 회사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측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본사와 삼성 미래전략실, 전 기금운용본부장인 홍완선 한양대 특훈교수의 사무실 등지에서도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해 5월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세력 결집에 나서면서 삼성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고비를 맞았다.

그해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은 가까스로 가결됐다. 당시 10%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의 찬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모두 삼성물산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냈다.

그 직전 국민연금은 SK C&C와 SK의 합병 안건을 판단이 곤란한 중대 안건으로 분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넘겼다. 여기서 '반대' 의견이 나오자 실제 그대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탄생으로 이어진 작년 합병은 그룹의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였다.

따라서 만일 삼성 측의 '민원'이 청와대에 전달되고 다시 국민연금의 결정에 영향이 끼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외에도 승마협회 지원 프로그램 형식으로 최씨 측에 35억원을 보냈다. 이와 별도로 삼성은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5억원을 지원했다.

삼성은 훈련비 지원 외에 정유라씨를 위해 승마장을 구입한 의혹도 받는다. 문구업체 모나미의 해외 계열사가 지난 5월 230만 유로를 들여 독일에 승마장을 샀는데, 삼성전자가 모나미를 앞세워 사들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씨를 20일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 의혹 부분 내용은 공소장에 넣지 않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만간 홍 전 본부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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