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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청와대 반대에 '대통령 대면조사 추진'..."정치적 판단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피의자'로 지목한 검찰이 청와대의 반대에 맞서 '대면조사 추진'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고인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박 대통령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특검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대면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청와대가) 조사 안받겠다고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면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은 변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 대통령을 최씨와 안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최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대통령을 가리켜 "이들의 여러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해 입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대기업에 강요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최 씨 등에게 이 같은 행동을 지시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작·판매업체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와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한 데 대해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기소된 부분들은 발표 전까지 수집된 증거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했다"며 확대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대통령 조사 일정을 청와대와 조율할 예정이다.

일부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체포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검찰 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을 기소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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