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은 20일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 절차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차장과의 일문일답.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을 공소장에도 적시했나.
"그렇다.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어떤 혐의에 대한 공모인가.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관련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기소가 된 부분 공모관계이다. 현대차그룹 관련 KD코퍼레이션과 플레이그라운드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롯데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다. 포스코 관련 내용에 펜싱팀 창단한 부분도 인정이 됐다. KT와 GKL 부분,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신병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강제 수사도 가능한가.
"수사 방법은 향후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케이스포츠재단이 롯데에 돈을 돌려준 이유는 밝혀졌나.
"직권남용권리행사든 제3자뇌물수수든 돈 받는 순간 범죄 혐의가 기수(이미 범죄 착수한 것으로 보아 혐의 성립한다는 의미) 된다. 돈을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 조사를 해봐야한다."
-돈을 돌려준 부분에 대통령 개입 가능성 있다는 말인가.
"아직 확인 중이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성격이 바뀔 가능성은.
"출연금 자체는 여러 번 검토했다.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 조사는 언제 하나.
"변호인과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재단이 박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해 세운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대통령 조사가 안 돼 있다. 최순실씨도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한다. 공소장에 추측을 기재할 수는 없다."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적용 여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적용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 무죄 났던 판결들이 계류 돼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최대한 적용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