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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일문일답]노승권 1차장 "朴대통령, 의자 입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은 20일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 절차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차장과의 일문일답.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을 공소장에도 적시했나.

"그렇다.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어떤 혐의에 대한 공모인가.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관련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기소가 된 부분 공모관계이다. 현대차그룹 관련 KD코퍼레이션과 플레이그라운드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롯데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다. 포스코 관련 내용에 펜싱팀 창단한 부분도 인정이 됐다. KT와 GKL 부분,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신병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강제 수사도 가능한가.

"수사 방법은 향후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케이스포츠재단이 롯데에 돈을 돌려준 이유는 밝혀졌나.

"직권남용권리행사든 제3자뇌물수수든 돈 받는 순간 범죄 혐의가 기수(이미 범죄 착수한 것으로 보아 혐의 성립한다는 의미) 된다. 돈을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 조사를 해봐야한다."

-돈을 돌려준 부분에 대통령 개입 가능성 있다는 말인가.

"아직 확인 중이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성격이 바뀔 가능성은.

"출연금 자체는 여러 번 검토했다.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 조사는 언제 하나.

"변호인과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재단이 박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해 세운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대통령 조사가 안 돼 있다. 최순실씨도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한다. 공소장에 추측을 기재할 수는 없다."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적용 여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적용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 무죄 났던 판결들이 계류 돼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최대한 적용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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