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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지자체 최초 '후원방문판매사업' 준법교육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내 481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주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2일 오후2시부터 4시30분까지 150분간, 동대문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시는 후원방문판매업이 신설된 2013년 이후 이달까지 26개 후원방문판매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업자의 "변경신고 지연"이 가장 큰 사유로 집계됐으며 지난해를 기점으로 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 내용은 ▲후원방문판매업 주요 변경신고 사항 ▲법 준수사항 및 관련 금지사항 사례 ▲후원방문판매업 점검사례 ▲소비자판매비중 신고 절차 등이다.

교육대상은 서울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한 481개 업체 중 400개다. 교육 참석 대상자에게는 서울시에서 제작한 '후원방문판매업 업무 매뉴얼' 교재 배부 및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또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 점검목록'을 미리 제공해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한다.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후원방문판매업의 법 위반사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물론, 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행정처분, 사후 관리가 중요하지만 시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사례 중심 교육으로 판매업자의 단순 법 위반 행위를 줄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러한 위반사례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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