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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Q&A] 기프트카드 분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Q:생일선물로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받았는데 써 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기프트카드 금액이 꽤 큰 편이었는데 분실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는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분실·도난 시 원칙적으로 재발급이나 부정사용 금액의 보상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일부 카드사는 사용등록을 한 경우엔 분실신고만 하면 재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선불카드가 어느 카드사에서 발급됐는지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사용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재발급·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분실·도난 신고 시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하고,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잔액이 남아있는 선불카드 고객에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또는 충전액의 80%를 사용한 경우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었던 부분을 60%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선불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의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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