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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개인사업자, 은행별 대출금리 한 눈에 비교 가능해진다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홈페이지./금융감독원



앞으로 개인사업자의 대출금리도 은행별·대출종류별로 비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으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나, 개인사업자는 대출금리가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와 거래은행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금감원은 매월 20일마다 공시월 직전 3개월간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대출종류별 금리,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등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형식은 현행 중소기업대출금리 비교공시 형식과 동일하다.

은행별로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로 분류하고 보증비율별 또는 신용등급별 대출금리와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을 공시한다.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 물적·신용·신용한도대출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를 공시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공시한다.

금리구간별 취급비중도 공시한다. 8개 구간으로 대출금리를 구분하고 개입사업자 대출 전체와 대출 종류별로 각 구간 내 취급 비중을 공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입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별, 대출종류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돼 개인사업자의 은행 선택권 강화와 금융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며 "아울러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와 은행 간 건전한 금리경쟁 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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