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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비율 75%로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이 기존 80%에서 75%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2017년 1월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