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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정유라 고교 특혜 결석…서울교육청 "졸업 취소 검토"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각종 특혜를 받은 사실이 교육청 감사로 드러났다.

정씨는 기본적인 학교 규정을 어기면서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교과우수상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 중학교 과정의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국회 등에서 정씨의 출결관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31일부터 정씨가 졸업한 두 학교에 대해 특정감사했다.

청담고에서는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무단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최소 37일이었다. 3학년 때는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이 17일에 불과했다.

교육청은 특히 공결 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 공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공결 처리를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물도 확인되지 않았다. 보충학습 결과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날은 3학년에만 141일에 달했다.

또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학생의 대회 참가는 4회로 제한돼 있지만 정씨는 전국대회에 2012년 7회, 2013년 6회 참가했다. 이 가운데 5개 대회를 학교장 승인 없이 출전했다.

선화예술학교 재학 때에도 학교장 승인없이 대회에 출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외에 있는데도 출석 처리되는 특혜도 받았다.

이에 교육청은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를 검토한다. 정씨의 실제 등교일이 예외적으로 적고, 신뢰도 낮은 공문을 제외하면 졸업에 필요한 수업 일수가 충족되지 않는 점 등이 근거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졸업취소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 한번이 아니라 두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추후 법적 다툼에 대비해 법리 검토를 충분히 진행한 뒤 정씨의 졸업 취소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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