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개인 수임비리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9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우 전 수석이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맡았었다. 그러나 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 관련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넘겨받았다.
우 전 수석은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연이어 배제된 뒤 2013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자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2014년 5월까지 1년 정도 활동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외에도 '효성그룹 총수 일가 분쟁'에서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고발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전 수석이 이 변호를 맡던 중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수임료 일부를 돌려준 것처럼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도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되는 과정에 우 수석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의혹도 일었다.
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자택을 지난 10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대통령 측근 인사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 사태'를 사실상 묵인·방치하거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달 30일 물러난 우 전 수석은 이달 6일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과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 과정의 직권남용 등 의혹에 관해 특별수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우 수석은 조만간 다시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