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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신동빈 롯데 회장 '대통령 면담' 조사

검찰이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 의혹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15일 소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신동빈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박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 경위와 대화 내용,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두 재단에 45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 7명과 '비공개 개별 면담'을 하고 지난 2월에도 신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두 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출연 주문을 했는지, 기업의 '민원'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해 대가성 여부를 가리는 것도 관건이다.

이 시기 롯데 등 대기업이 재단으로부터 추가 지원 요청을 받은 정황은 이미 드러났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 3월 롯데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롯데는 5월 70억원을 더 냈다. 이때는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를 앞두고 내사하던 기간이다. 이 70억원은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에 반환돼 '수사 정보 유출' 논란을 불렀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총괄회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차 준비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잡았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의 방법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 신 전 부회장은 '공짜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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