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 의혹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15일 소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신동빈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박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 경위와 대화 내용,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두 재단에 45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 7명과 '비공개 개별 면담'을 하고 지난 2월에도 신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두 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출연 주문을 했는지, 기업의 '민원'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해 대가성 여부를 가리는 것도 관건이다.
이 시기 롯데 등 대기업이 재단으로부터 추가 지원 요청을 받은 정황은 이미 드러났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 3월 롯데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롯데는 5월 70억원을 더 냈다. 이때는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를 앞두고 내사하던 기간이다. 이 70억원은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에 반환돼 '수사 정보 유출' 논란을 불렀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총괄회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차 준비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잡았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의 방법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 신 전 부회장은 '공짜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