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비리 의혹으로 줄줄이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형사 재판이 15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총괄회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정식 심리 전에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정리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 의혹에 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한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두 재단에 45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출석에 불응해 당사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신 총괄회장도 고령에 거동이 불편해 수사 당시에도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총수 일가 재판인 데다 피고인이 많아 롯데 측 변호사는 20여명이 나왔다. 검찰에서도 검사 5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차 준비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잡았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의 방법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 신 전 부회장은 '공짜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