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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실 기소에 법원도 준비 한창

'최순실 게이트' 핵심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법원이 법정규모와 방청권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최순실씨가 19일께 기소되면 내년 상반기께 1심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기소가 예상되는 피의자들의 사건이 곧 배당될 서울중앙지법이 어느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할 지 검토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를 이달 19일까지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았다. 최씨의 첫 재판은 늦어도 다음 달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의 법정은 방청객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법정과 대법정의 절반 크기인 중법정, 50여명의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법정으로 구분돼 있다.

재판 방청은 선착순 방청권 배분과 인터넷 사전 신청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당시 법원은 웹 사이트 공지로 방청 신청을 사전에 받아 추첨으로 방청권을 나눠줬다. 1심 첫 방청권 경쟁률은 14.5대 1이었다. 26장을 배포한 선고공판은 229명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씨 사건이 법원에 배당되면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다. 대법원의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적시처리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일반사건의 배당이 중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재판부에 계속 중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다. 적시처리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다른 업무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최씨의 1심 선고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하급심(1심·2심)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다.

상고심(3심)의 구속기간은 최장 8개월이다. 이에 따라 최씨가 이달 기소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검찰이 최씨를 재판에 넘긴 뒤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새롭게 발견돼 추가기소 할 때는 추가 기소시점으로부터 최장 6개월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선고시점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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