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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원금에 고수익까지 보장?"…금감원, 유사수신업체 주의 당부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및 수사통보 건수./금융감독원



#. A씨는 OO조합을 만들고 주유소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A씨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적금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만기 시 원금보장과 약정한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받았다. 하지만 투자 유치 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지 않았고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상환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뿐만 아니라 고수익까지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신고 건수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194건에서 올해 10월말 기준 44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수사통보 건수 역시 62건에서 114건으로 증가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유인해 약정서, 가입증서 등을 작성케 하거나 글로벌 기업의 지급보증 등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마치 예·적금형 금융상품인 것처럼 거짓 선전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서도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적금형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중도해약도 가능하다며 투자를 유인했다.

원금보장 계약서와 공증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적법한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예탁증서, 공증서, 가입신청서 등을 발행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 선전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전문가, 재무전문가 등이라면서 투자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글로벌 외국기업 등의 지급보증을 사칭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유사수신 업체는 글로벌 금융관련 기업으로부터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속여 위험하지 않은 투자라고 허위 주장했다.

금감원은 사실상 모델과 실체가 없음에도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융업을 위장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정식으로 인가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유사수신 업체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아울러 신고포상금이 건당 최고 1000만원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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