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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병력 안 알렸으니 계약 해지"…금감원 '일방적 보험해지' 제동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이 10일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 개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금융감독원



#. 피보험자 A씨는 난소제거수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가입 전 견관절 통증, 위식도 역류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신체부위를 포함해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보험 계약 전 가벼운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전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보험사의 꼼수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변경하는 보험사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내년 상반기 중 보험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험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병력,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약관에 보험계약 변경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고지 의무 위반 시 보험약관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보험사는 내년 상반기 중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동의를 받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부위 또는 질병까지 보장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보험 약관을 수정하라고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발바닥 신경종 제거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리 전체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하는 식은 없애겠다는 취지다.

가벼운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가 중대한 병이 걸려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은 지급하지만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여부 결정은 보험계약 체결 시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따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험계약 해지·변경에 대한 안내절차도 강화한다. 보험계약 해지·변경 시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경 시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약관을 개정해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의 변경 및 보험계약자의 동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험약관 개정 이전에는 보험사별로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 기준 마련 및 안내절차를 강화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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