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원장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입천장에 구멍이 났다'는 환자의 글을 인터넷에서 지워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A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B(여)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안면윤곽과 돌출 입 수술을 받았다. 이후 입천장에 천공이 생기고 치아 감각 상실, 안면 비대칭 등 부작용이 생겼다는 취지의 글을 포털 사이트 카페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70여 회 올렸다.
피해자의 글에는 A씨의 이름과 병원명이 적혀있다. 또한 '입천장을 꿰매는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먹는 것마다 코로 흐른다', '빨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은 컹컹대는 소리가 나서 먹을 수 없다' 등의 내용도 쓰여있다.
B씨는 천공이 생긴 입천장이 보형물로 봉합된 사진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재건 병원도 좋고 민간요법도 좋고 어떤 것이든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될 내용이 있다면 꼭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지난 8월 "이미 3차례에 걸쳐 B씨를 정상적으로 치료했고, B씨가 게재한 사진은 수술 초기 상태를 촬영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 측은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원장 이름을 공개해 영업상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씨의 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씨의 글이 게재된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낸 인터넷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그러면서 "게시물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A씨는 B씨의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