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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1금융에서 햇살론을?…금감원, 기관사칭형 대출 전화 '주의보'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 광고 사례./금융감독원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뜯어내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처요령을 안내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지난 1월 83억원에서 올 10월(잠정) 13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9월 기준 누적 피해 규모가 863억원에 달한다.

대출빙자형은 대출 조건에 맞추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면서 사기범 계좌(대포통장)로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그 수법이 정교해 실제 대출광고인지 보이스피싱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시중은행에서 햇살론 대출을 권유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한은행·SC제일은행·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수탁법인을 사칭하며 햇살론 대출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제1금융권은 햇살론을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금융, 신한금융 등 금융지주회사 브랜드 명칭만 언급하며 서류 없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들은 대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없어진 제일저축은행, SC저축은행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ARS로 오는 대출권유 전화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ARS 대출 영업을 하지 않는다.

특히 금융회사가 '070' 국번 전화나 팩스로 대출광고를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다면 길게 통화를 이어가지 말고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 모집인인지 물어볼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하면 전화를 끊고 금융사 공식 번호로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 증명서를 보내주거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구별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해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전화를 건 사람이 대출 모집인이라고 할 경우엔 어떤 금융회사와 계약돼 있는지 확인하고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통해 실제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이 올해 1∼9월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 사기 피해상담 사례 8677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할부금융 회사(32%), 상호저축은행(31%)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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