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업계

부동산 중개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끝 '무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러스트부동산의 공승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변호사도 사실상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어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직역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7일 배심원 7명의 평결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 무등록 중개업의 점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법 위반 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법 위반 혐의 모두 각각 무죄 4명, 유죄 3명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후 재판을 방청하고 있던 공인중개사들은 "변호사는 변호사 고유 업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고유 업무가 있는데 무슨 궤변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며 "변호사가 등록을 안 하고 자격증 없이도 영업하는 것을 용인해 준다면 공인중개사는 구태여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반발했다.

공승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자문으로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