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난다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7일 "현재까지는 우 전 수석의 확실한 혐의점이 나오는 건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 우 전 수석도 검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직무유기는 공직자 등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우 전 수석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실이나 안종범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낸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혐의가 성립된다.
한 시민단체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 사건이 이미 특별수사본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우 전 수석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민정수석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이나 알고도 묵인한 것 모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가족회사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은 15시간의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집으로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우 전 수석은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다"는 말만 하고 청사를 벗어났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횡령한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과 관련 직권남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