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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베트남서 들여온 '국산 주방용품' 납품업자 징역형

법원이 원산지가 베트남인 주방용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대량 납품한 업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방용품 업체 S사 김모(59)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S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 주방용품 업체에서 컵걸이와 식기건조대, 수저통 등 시가 3억6000여만원 상당의 물품 총 11만9000여개를 들여와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쉽게 떨어지는 종이 꼬리표에 원산지를 표시해 수입한 뒤 제거하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원산지가 바뀐 제품들은 국내 대형 마트 등에 납품됐다.

S사와 김씨는 애초 각각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재판에 넘겨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르면,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아울러 매길 수 있다.

김 판사는 "S사와 김씨의 범행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S사가 제품을 상당 기간 대형 마트에 대규모로 납품해 규모나 기간, 훼손된 유통 질서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S사와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부과된 과징금 1390만원을 성실하게 납부했으며 사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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