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A는 임차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은행 측에서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A를 방문해 확인서명을 요청했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A는 법적인 책임을 우려해 서명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와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은행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 이 대출은 지난 2010년 말 14조2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9조8000억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은 복잡한 법률관계를 꺼리는 임대인으로부터 협조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전세계약 체결 시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제반절차, 임대인 협조필요사항 등을 설명하는 안내서다.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에는 ▲전세자금대출의 의미와 구조 ▲채권보전조치 ▲임대인 협조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유권 ▲임대차보증금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전세자금대출 상담 시 보증기관별로 요구되는 제반 절차와 내용 등을 설명하는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도 마련한다.
이 안내문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별 취급상품에 따라 ▲보증대상 ▲대출한도 ▲채권보전절차 ▲임대인에 대한 유선 확인 등의 절차가 비교·설명돼 있다.
금감원은 11월 중 영업점과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비치해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부터 적극 활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 고객에 대해서는 표준안내서와 함께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제반절차와 상품별 장단점을 충분히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와 비교안내문 도입으로 대출 취급과 관련한 제반 절차와 법률관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돼 관련 절차에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게 되고, 임차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