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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모의 총 거래해도 벌금형" 20대 처벌

인터넷으로 구입한 취미용 모의 권총을 제3자에게 팔려던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8시께 대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실제와 비슷하게 생긴 모의 권총 한 개를 20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이를 구입해 놓았다.

A씨는 취미로 총을 구매했을 뿐 이런 행위가 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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