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시황

최중경 회장 "기업 회계 바로서려면 감사 보수부터 장상화해야"



"회계 정보는 기업의 신용평가와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자료다. 현재의 외부감사 품질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 적정 감사보수는 필요조건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지난 2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회계세미나에서 "회계업계의 모든 문제는 낮은 보수에서 시작된다"며 "회계서비스 대가가 적정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회계감사 보수 최저한도를 명문화 하기위해 본격 나서겠다는 것.

최 회장은 지난 6월 회장 선거전에서 회계사 적정 보수 보장(회계감사 보수 최저 한도 설정), 덤핑 수임 감리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1999년 이후 폐지된 감사보수 상하한제도가 17년만에 다시 부활할지 관심을 모은다.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를 낸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도 이날 세미나에서 기업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면 감사보수기준을 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 계약이 주주나 채권자의 감시 없이 기업 마음대로 감사 품질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제 주체들의 인식이 바뀔 때까지만이라도 감사보수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는 "감사보수기준 제정이 법에 위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가 시장실패 해결 등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하는 규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며 "회계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