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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최순실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 구속 영장 청구(2보)

최순실씨가 31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검찰은 최순실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사실에 바탕한다. 첫째, 공무원이 아닌 최 씨가 안종범 전 수석과 모의해 미르·K스포츠재단의 돈을 걷었다는 취지다.

둘째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의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에이전트 계약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했다는 점이다.

샛째로, 검찰은 최 씨의 롯데그룹의 케이스포츠 70억원 출연 역시 직권남용으로 본다.

검찰은 최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에 7억원 상당의 연구 용역을 제안했다는 점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