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현황./금융감독원
감독 당국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비상장법인 190곳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지도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법인 2339개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현황을 점검한 결과 8.1%(190개사)가 제출의무를 미준수했다고 2일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올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토록 의무화됐다.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 중 개별(별도) 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회사는 142개사로, 지연제출이 58.5%(83곳), 전부 미제출이 28.2%(40곳)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는 회사들은 법규 미숙지로 제출의무를 모르거나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가 많았으며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빠뜨리고 제출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연결 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회사(60개사) 중에는 지연 제출이 48개사(80.0%)로 가장 많았으며 전부 미제출 11곳(18.3%), 일부 미제출 1곳(1.7%)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규상 제출기한을 경과해 제출하거나 연결재무제표는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해 미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는 190개사에 대해 지도공문을 보내고 대표이사 확약서를 걷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했다. 또 전자공시시스템(다트·DART)에 입력 오류 등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신고서식 작성방법을 다시 안내했다.
회계조사국 김상원 국장은 "2017년 이후에는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제출방법,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