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금감원,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통역서비스 개시

금감원이 1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외국인 금융민원상담 통역서비스'./금융감독원



금융 당국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1월 1일부터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개해 3자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74만명으로,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금융거래 시 겪는 불편사항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공동으로 '금융민원 상담 3자간 통역서비스'를 추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필리핀어·캄보디아어·인도네시아어 등 19개 언어로 통역을 제공키로 했다.

이는 외국인이 금감원 콜센터로 금융상담 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어상담사와 연결해 원하는 외국어로 3자간 동시 통화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전용회선번호를 마련하고 금감원은 법무부 외국어상담사들이 통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 등 금융권역별 상담 매뉴얼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공키로 했다.

금감원은 외국인 금융민원상담 통역서비스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는 한편 다문화 가족센터,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등 외국인 지원단체와 연계해 홍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설인배 국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애로사항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 안내 등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